26일(헌지시간)베트남 현지 매체 징(Zing)등에 따르면, 비에온의 히엔 롱 투이(Huynh Long Thuy)대표는 "M-서비스가 지난 7월15일, 모모 전자지갑을 통한 비에온 컨텐츠 이용료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사전에 아무 협의 없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Thuy 대표는 이어서 "M-서비스에 계약 사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지만, 어떤 조건과 재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M-서비스는 비에온에 계약 중단을 통보한지 두달여 후인 지난 9월 3일, 비에온 플랫폼에서 모모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다.
M-서비스 관계자는 "양사간 계약은 일반적인 서비스 용역 계약서"라며 "용역 계약 규정에 의거, 서비스 중단 30일전 비에온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했고 이는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