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그랩은 12월 5일 발효된 개정 조세관리법(의정 126)에 따라 파트너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랩은 운전자 수수료율을, 그랩카는 28.375%에서 32.841%로, 그랩바이크는 20%에서 27.273%로 올렸다.
베트남 그랩 대표는 "개정 조세법(의정 126)에 따라 차량공유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3%에서 10%로 올랐다. 운전자의 수입을 보장하려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그랩은 세금 추징 및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요금과 운전자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랩은 선공제분을 운전자 수수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요금에도 반영, 인상했다.
이에, 12월 5일 밤 11시부터, 하노이에서 기본요금을 2㎞이내는 2만5000동에서 2만7000동으로, 2㎞ 이후는 ㎞당 8500동에서 9500동으로 올렸다. 7인승 그랩카도 기본요금을 2㎞이내는 3만동에서 3만2000동으로, 2㎞ 이후는 ㎞당 1만동에서 1만1000동으로 조정했다.
호찌민, 빈즈엉, 동나이에서 그랩카의 기본요금은 2㎞이내가 2만5000동에서 2만7000동으로, 2㎞이후는 ㎞당 500동씩 높였다. 그랩바이크, 그랩푸드, 그랩엑스프레스 등의 서비스 요금도 인상했다.
그랩이 수수료와 요금을 올리면서 파트너 운전자들의 수입은 줄어들게 됐다. 지난 7일에는 그랩오토바이 운전자 수백명이 베트남그랩 본사로 몰려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하노이의 그랩카 운전자 하이(Hai)씨는 아침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일하면 평균 20만동을 번다. 이중 연료비와 그랩에 지불해야 하는 27.273%의 수수료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0만동 정도로 줄었다. 하이씨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서 그랩카 고객들이 다시 택시를 이용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현지 언론 티엔 퐁(Tiền Phong)과의 인터뷰에서 "운송서비스 업체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공유업체가 운전자를 대신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그랩이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회사측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운전자가 실제 수익의 3%, 차량공유 업체가 운전자 수수료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 달라진 점은, 총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차량공유업체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기업이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연소득이 1억동을 초과한 경우에만 1.5%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연소득이 1억동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환급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무총국의 설명대로라면, 그랩은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10%의 부가세를 고객과 운전자들에게 떠넘긴 셈이다.
한편, 비(Be), 고젝(Gojek) 등 일부 공유차량서비스 플랫폼은 아직 요금과 운전자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 비그룹과 고젝측은 납세의무 이행과 운전자 지원에 대한 상세 안내문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배민은 12월 5일부터 파트너 운전자 수수료율을 20%에서 27.273%로 인상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