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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인도 재경부 산하 중앙경제정보국(CEIB)은 정부가 국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중앙간접세관세청(CBIC)에 제출했다. CEIB는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재경부 소식통에 따르면, CEIB는 비트코인을 '무형자산'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고 모든 거래에 GST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CEIB는 이 가상화폐를 유동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고 거래에서 발생한 마진에 GST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법원이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해 2년 동안 부과한 디지털 화폐 취급 금지령을 해제한 이후 규제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정부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는 또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세탁과 합법적인 통화의 훼손에 이용될 우려도 크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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