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에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미국 애플의 운영체제(OS)인 ‘iOS'를 모방한 소프트를 탑재한 ’버추얼 iOS 디바이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연방 지방법원은 아이폰 등에 탑재된 iOS를 모방한 소프트은 참신하며 개발자가 애플제품의 보안결함을 찾는데에 도움이 된다면서 애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측은 버추얼iOS디바이스에 대해 애플제품 이외의 하드웨어에서 사용허가를 얻고 있지 않은 시스템을 구동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코렐리움이 해커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이 소프트를 무차별적으로 판매해 버그를 발견하고도 애플에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하다라는 애플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1월이후 코렐리움 매수를 시도했지만 같은 해 여름까지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애플은 지난 2019년8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