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에 따르면 앞서 FAA는 작년 12월 28일 소규모 드론이 사람 머리 위를 날 수 있도록 저공비행을 허용했고, 아울러 야간비행도 가능토록 했다.
대신 드론에 원거리 식별 장치를 부착토록 의무화했다.
바뀐 규정에서는 드론이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를 계속해서 전송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애는 대신 원격 식별 신호를 라디오 전파를 통해 전송토록 했다.
윙은 FAA 규정이 그대로 추진되면 "드론을 추적하는 감시자가 특정 사용자들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특정해낼 수도 있다"면서 "사용자들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 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사용자들이 어디서 언제 누구로부터 소포를 받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윙은 이어 "미 공동체는 도로 위에서라도 배달, 택시 여행 등에 관해 이같은 종류의 감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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