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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IMF와 '특별 금융재판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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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IMF와 '특별 금융재판소' 설치 추진

키릴로 셰브첸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 사진=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키릴로 셰브첸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 사진=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우크라이나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특별 금융재판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키릴로 셰브첸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IMF 대표단과 특별 금융재판소 설치에 관한 협의를 개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특별 금융재판소 설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이유는 IMF가 지원한 공적자금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내 채권자와 채무자간 분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채권(NP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IMF 입장에서도 공작자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금액 가운데 채무자의 사정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금액을 말한다.
셰브첸코 총재에 따르면 현재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오는 2023년까지 우라크라이나 금융기관 총여신의 42%가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상황이어서 특별 금융재판소를 통한 개입으로 이를 4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와 협의 중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 최대 은행인 프리바트반크(PrivatBank)의 부실채권이다. 지금은 국영은행으로 바뀌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키기 전까지 방만한 여신 관리로 55억달러(약 6조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셰브첸코 총재는 “국영화되기 전에 이 은행을 맡았던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국영화 조치와 그 이후 IMF 공적자금 투입 등의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를 비롯해 채권단과 채무자간 분쟁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