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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만 21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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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만 21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뉴욕주가 30일(현지시간) 만 21세 이상 성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주가 30일(현지시간) 만 21세 이상 성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다. 사진=로이터
뉴욕주가 30일(현지시간) 만 21세 이상 성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기호용에 한정한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이날 가결했다. 뉴욕주는 이로써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15번째 주가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은 수도로서 진보적인 역사를 이어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전통에 유산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화로 뉴욕주에서 만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된다.

뉴욕주 주민은 1인에 6개 화분, 1가정에 최대 12개 화분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표결에서는 상원은 찬성 40표, 반대 23표로 통과됐다. 하원은 찬성 100표 반대 49표였다.

마리화나는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의 물질이다. 마리화나를 복용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환각과 진정작용을 일으킨다. 중단 시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내성이 생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