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부품 구입시에 신원확인이 필요없고 제조번호도 없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유령총’으로 불리는 수제총의 규제가 대책안의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유령총의 규제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인물로부터 총기를 일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레드 플레그(위험신호)법’을 각 주에서 입안을 촉구하기 위해 모범법안도 마련키로 했다.
규제책은 반대파에 의한 실시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알코올‧담배‧총기단속국(ATF) 국장에게 전 ATF직원이며 총기규제파인 칩 맨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조지아주에서 아시아계 여성 등 8명이 희생된 총기난사 사건 등을 접하고 미국에서는 하루에 106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원에 대해 하원이 가결한 총기구입시 신원확인을 엄격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호소했다. 살상능력이 높은 반자동 라이플총 등 공격용 총기의 제조판매 금지와 총기제조회사의 법적 보호 철폐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총기규제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계속 총기규제 추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