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FCC가 이날 찬성 4, 반대 0으로 채택된 행정명령에는 감시카메라의 하이크비전(杭州海康威視数字技術)와 저장다하기술(浙江大華技術)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양사의 감시카메라는 미국내의 학교와 지방정부의 시설에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 행정명령의 대상에는 통신기기제조업체 ZTE(中興通訊), 무선기기제조업체 하이테라(海能達通信)도 포함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들 5개기업이 제조한 특정 통신기기와 감시카메라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일정기간 조사를 거쳐 최종 표결이 실시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