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앱 쿠고우뮤직 등 매수시 보고태만 이유로 5만 위안 벌금 부과도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텐센트 뮤직이 지난 2016년에 경쟁앱 ‘쿠고우 뮤직(Kugou Music)’, ‘쿠워 뮤직(Kuwo Music)’을 매수했을 당시 중국당국에 적절한 보고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의 독점금지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텐센트 뮤직에 대한 조사의 집대성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월 소식통을 인용해 SAMR이 인터넷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경쟁행위의 단속의 일환으로서 텐센트 홀딩스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SAMR, 텐센트 홀딩스, 텐센트뮤직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