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7월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규칙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EU 규제당국은 현재 데이터가 대서양을 건너 전송되는 방법에 관한 규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메타는 개인정보를 EU지역 이외로 이관하기 위한 '표준계약조항(SCC)'에 근거해 데이터를 이관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2020년 8월 SCC에 대해서도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메타에 따르면 최종 판단은 올해 초반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지난 3일 발표된 연례보고서에서 데이터 이전으로 새로운 규제가 내려지거나 혹은 기존의 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자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EU에서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교섭이 강화되고 있지만 문제의 복잡성과 프라이버시와 국가안전보장의 균형을 취할 필요성 때문에 협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GDPR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정보관리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한 기업에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Z홀딩스 자회사 야후는 지난 1일 영국과 유럽경제지역(EEA)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6일 이후 검색 사이트 ‘야후 재팬’이나 뉴스 사이트 ‘야후 뉴스’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야후는 “비용의 관점에서 유럽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