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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판정 한국 항의 "기각" 국제빙상경기연맹(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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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판정 한국 항의 "기각"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심판 판정으로 얼룩진 베이징 올림픽 이미지 확대보기
쇼트트랙 심판 판정으로 얼룩진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판정과 관련한 한국과 헝가리 선수단의 항의가 기각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한국시간 8일 "연맹 규정 상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면서 한국 선수단의 항의를 기각했다. 심판 판정과 관련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ISU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나온 판정에 관해 설명했다. ISU는 이 설명에서 "7일 경기 판정과 관련해 주심에게 두 차례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황대헌의 준결승 실격 이유를 묻는 한국 대표팀의 항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된 것과 같이 심판으로부터 황대헌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면서 심판 판정은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천명했다. 또 헝가리 대표팀에 대해서도 "사올린 샨도르 류가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접촉을 유발한 게 첫 번째 반칙,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막아선 게 두 번째 반칙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팀의 황대헌(강원도청)은 준결승 1조에서 중국 선수 두 명을 추월해 1위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접촉이 없었음에도 급하게 레인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페널티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준결승 2조에서 이준서(한국체대) 역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해하기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았다. 이어진 결승에서는 사올린 샨도르 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비디오 판독 끝에 옐로카드를 받고 탈락했다. 그 바람에 2위로 들어온 중국 런쯔웨이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판정에 대한 항의는 소용이 없었다.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와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연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