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만,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위해 간첩법 초안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대만,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위해 간첩법 초안 통과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업체 대만 TSMC 본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업체 대만 TSMC 본사. 사진=로이터
대만은 17일(현지 시간) 중국 간첩의 침해로부터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간첩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행정원은 이날 '국가안보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켰고, 대만 역외에서 '경제적 간첩 활동'을 진행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핵심적인 국가 기술과 상업 비밀을 사용'한 행위는 범죄 행위로 간주해, 범죄자는 징역 10~12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간첩법 초안에 따르면 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았거나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200만 대만달러(약 8592만 원)~1000만 대만달러(약 4억29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뤄빙청(羅秉成) 행정부 대변인은 "하이테크 산업은 대만의 생명선인데 최근 몇년 간 중국은 대만에서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훔쳤다"며 "대만 법률을 무시한 채 대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대만 정보 기술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첩법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뤄빙청 대변인은 "현재 대만의 '상업 비밀법’은 TSMC의 2나노 공정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만 사법부 관계자는 "간첩법 초안은 핵심 산업 기술을 다른 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간첩 행위 등에 대한 심판을 위해 특별 법정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지 반도체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액 연봉으로 대만에서 반도체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양안 관계 악화 등으로 대만의 고급 엔지니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