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AFP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총기를 사들이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지 언론은 지난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돌격소총 금지법은 공격용 무기로 규정된 특정 반자동 총기를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정 이듬해인 1994년 시행돼 2004년 만료됐다.
법안에는 다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일부 사항은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안에 담지는 않았다"며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