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난달 30일 튀르키예에 우크라이나 남부 베르단스크항에서 출발한 러시아 국적 선박을 억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러시아 국적 화물선 ‘지베크 졸리’호로 러시아 점령지 베르단스크항에서 곡물 4500톤을 싣고 튀르키예 카라수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곡물을 해외로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농업생산자조합(UAC)은 러시아가 강탈한 곡물 60만 톤을 중동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5월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3만톤을 지중해 연안에 수출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