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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400여명 사망' 시위 끝에 히잡법 개정·도덕경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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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400여명 사망' 시위 끝에 히잡법 개정·도덕경찰 폐지

히잡법 개정돼도 반정부 시위는 계속될 듯

이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이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란 정부가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한 이후 두 달 넘게 이란에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해졌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가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위 참여자에 대해 강경 진압을 이어왔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수십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400명 이상이 시위 과정에서 보안군에게 살해됐다. 유엔은 지난달 지금까지 1만8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체포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형 등 심각한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외신은 이란 법무부 장관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가 "지도순찰대(도덕경찰)는 사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도순찰대 폐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보도했다. '도덕경찰'로 불리는 지도순찰대는 이란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취임한 2005년에 만들어져 2006년부터 히잡 착용 검사 등 이슬람 풍속 단속활동을 담당해왔다.

또 다른 외신은 도덕경찰 폐지와는 별개로 히잡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1983년 4월 이란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히잡법을 제정했다. 이후 이란의 9세 이상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3일 TV에서 헌법을 유연하게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히잡법 완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정책의 주요 변화를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다. 몬타제리의 성명은 종교적 복장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시민의 자유, 통치 및 법치와 관련된 광범위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 시위대들도 "히잡을 벗어도 국민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며 히잡법 완화와 관계없이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까지 반정부 시위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란 국민은 최근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이란과 미국이 경기할 때 미국을 응원할 정도로 반정부 정서가 강해져 있는 상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