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 시간) 대만 식약청은 한국이 대만으로 수출하는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 김치맛’에서 농약 잔류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 9일 샘플 검사 결과 조미료에서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0.075㎎/㎏이 검출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대만 식약청이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잔류 농약 성분이 초과 검출된 신라면 블랙은 총 1128㎏으로 반품 또는 폐기된다. 부적격 상품이 1톤을 초과할 경우 전량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살균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공산품이지만 대만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대만 식약청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천칭위(陳慶裕) 대만 식약청북부지역센터과장은 “한국 라면의 잔류 농약 위반은 라면 수프에서 잔류 농약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기 때문”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살균용 농약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대만에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돼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칭위는 에틸렌옥사이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덧붙였다. 천칭위는 한국 라면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은 지난 반년 만에 처음이라며 부적격 수입업자에 대해 샘플링 비율을 2~10%에서 20~50%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지난 2021년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도 유럽연합(EU)의 기준치 148배를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다.
대만 식약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이후 총 32건의 수입 라면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에는 인도네시아 13개, 베트남 7개, 일본 7개, 한국 3개, 필리핀 2개가 있다.
한편 대만 식약청은 일본산 딸기 2건에서 잔류 농약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454㎏이 넘는 일본산 딸기 역시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필리핀산 고기 통조림, 모로코산 페퍼민트 티백 등 농약과 방부제 등의 기준 초과로 최근 안전성 검사에 실패한 다른 9개의 수입품목 명단도 공개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