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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본부장 "칩스법 따른 美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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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본부장 "칩스법 따른 美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 안돼"

대미 투자 비용 증가·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고조 등 문제 제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워싱턴 특파원단이미지 확대보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워싱턴 특파원단
미국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칩스법)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 측 피해 대책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백악관, 미 무역 대표부(USTR), 미 의회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한 결과를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국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으며 10일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심화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 개입이 이뤄지거나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법 보조금 지원 공고’(NOFO)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가 밝힌 NOFO가 보조금 심사 기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과 미 상무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이달 중에 소위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이 조항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조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guardrail, 방어망) 조항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공장 신설·증설·장비 교체 등 추가 투자에 전면적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칩스법에 따른 미국의 보조금 지급 규정으로 인해 초과 이익 공유, 중국 내 설비 투자 제한,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이니셔티브 참여 등에 따른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국은 또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 흐름 전망치 등을 미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칩스법은 지난해 8월 초당적인 합의로 미 의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면 미국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과 해외 반도체 기업에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재정 지원과 25%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이 법에 들어 있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에 관한 세부 규정을 3월 중에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이 세부 규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