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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독점금지법 위반 인도독점당국 명령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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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독점금지법 위반 인도독점당국 명령에 일부 승소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구글은 자사의 기본소프트(OS) 안드로이드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인도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인도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법원은 29일(현지시간) 인도경쟁당국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시한 10개 항목중 4개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인도 경쟁당국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안드로이스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기기제조업체들에게 구글의 앱을 사전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CCI는 구글에 1억6100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인도법원은 CCI가 구글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했다라는 인정은 정당하며 구글에게는 벌급을 낼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구글에 사업모델의 변경을 요구하며 부과한 10가지 명령중 4가지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인도 대법원을 올해 1월 CCI가 지난해 내린 명령을 무효로 하지 않고 하급법원에 대해 구글의 제소에 대해 3월말까지 심리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로서는 다소 유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구글맵과 G메일, 유튜브 등의 사전에 설치한 앱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