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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소비자보호단체, '아동에 불법 이익' 틱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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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소비자보호단체, '아동에 불법 이익' 틱톡 고소

포르투갈 헌법·유럽연합 데이터보호조례 등 위반 주장
포르투갈의 비영리단체는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포르투갈의 비영리단체는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
포르투갈에 본사가 있는 유럽소비자보호단체가 13세 미만 아동들이 부모 동의 없이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틱톡을 고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비영리단체 이우스 옴니버스(Ius Omnibus)는 성명에서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틱톡이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포르투갈 헌법,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조례와 불공정 상업 행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우스 옴니버스에 따르면 틱톡은 사용 연령을 제한했지만 13세 미만 아동의 플랫폼 가입 방지 메커니즘은 없다.
이우스 옴니버스는 리스본 법원에 “틱톡의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틱톡 측은 이우스 옴니버스의 지적에 응답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그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스 옴니버스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동들은 ‘도덕성, 심리·신체 온전성, 그들의 안전·건강과 개인·가정 생활 등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송에서 틱톡은 13세 이상 사용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행위’의 피해자이며 그들의 동의 없이 일부 개인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스 옴니버스가 틱톡을 고소하기 전날 영국 데이터 감독관리 기관은 틱톡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틱톡에 1270만 파운드(약 208억526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실상 미국, 호주, 프랑스와 다른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정부기관이 공무원들에게 배포하는 공공 설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