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MS 빅딜, 美·英 경쟁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산넘어 산'

글로벌이코노믹

MS 빅딜, 美·英 경쟁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산넘어 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사의 로고(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사의 로고(사진=로이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690억 달러의 '콜 오브 듀티' 게임 제조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직후 그 인수작업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13일(이하 현지시간) 항소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1일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그 인수 거래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미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12일 그 결정에 대해 항소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그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저녁,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 거래 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인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요청서를 제9 순회 항소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속되는 당국의 규제 장애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간의 계약이 인수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8일에 만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월 18일 이후에는 두 회사 모두 연장 협상을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인수 포기 선언을 할 수 있다.

FTC는 인수 거래에 대한 기존의 일시적인 금지 명령이 14일 자정 직전에 끝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중단 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FTC가 명백하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실망했으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추가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판사 재클린 스콧 콜리에 청구한 정지 신청에서 FTC는 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상고법원이 판단해야 할 심각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제9순회 항소법원에 대한 FTC의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쟁점이 되는 합병을 보류해 줄 것을 이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13일 저녁 늦게 신청이 거부됐다.
FTC는 내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콜리 판사는 대신 인수 거래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FTC는 그 점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FTC는 또한 판사가 멀티 게임 구독에 대한 인수 거래의 영향과 제안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사들과 협상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많이 신뢰성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 FTC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합병이 마무리되는 조건에 따라 경쟁사 닌텐도와의 10년 계약 등을 통해 '콜 오브 듀티'의 라이센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했다.

비디오 게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인수 거래 계약은 이번 주까지 영국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법원의 판결 이후, 이 거래에 반대했던 영국의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간의 구조조정된 거래가 새로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산 넘어 산'이 되고 있다.

기업 간 합병 싸움이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