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포브스는 2일(현지시간) 테슬라EV 오너 3명이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속였다”라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허위, 과장광고를 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은 주행거리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모델3, 모델S, 모델Y, 모델X 등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테슬라 신차를 구매한 소유주들을 대표한 사람들로, 이들 중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제임스 포터는 “92마일(약 148km)밖에 주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182마일(약 293km) 정도 소실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주행거리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차량 보증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부정경쟁 및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원고 측은 "테슬라가 EV의 주행거리에 대해 정확한 광고를 했을 경우 테슬라를 구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테슬라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소송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 1월에 한랭 기상조건에서 주행거리가 허위로 제공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도 약 28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 4월 차량용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종업원이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캘리포니아 주인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가 된 바 있지만, 테슬라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주행거리 단축 관련 불만에 따른 관련 유지보수 예약을 가능한 한 취소하는 전용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보도에 어떤 대답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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