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카컴플레인츠는 가에타노 루소(Gaetano Russo)를 비롯한 2013년형 현대 제네시스 차종 소유주들이 해당 차종의 페인트 벗겨짐에 대한 집단 소송을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클래스 차량의 페인트 및 투명 코팅이 품질이 좋지 않거나 적절하게 도포되지 않았다”라며 “투명 코팅이 약화 또는 변질되고, 페인트가 산화, 변색 및 벗겨지는 결함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결함으로 차량에 도장된 페인트의 색상이 바래거나 칙칙하게 변하며, 밝은 색상의 페인트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했다고 원고들은 강조했다.
그 외에도 원고들은 해당 차종의 현지 광고에서 언급한 “신뢰할 수 있고 예술적으로 디자인된 럭셔리 퍼포먼스 세단” 및 “미국 최고 수준의 보증 제도로 소유주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문구가 허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법(FTC)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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