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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대차, 수리 도중 도난차…9년 소송 끝에 24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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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대차, 수리 도중 도난차…9년 소송 끝에 2400만원 보상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이 9년간의 소송전 끝에 수리 중 차량을 도난 당한 소비자에게 2400만원을 보상하게 됐다.  사진=현대자동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이 9년간의 소송전 끝에 수리 중 차량을 도난 당한 소비자에게 2400만원을 보상하게 됐다. 사진=현대자동차
인도 현대자동차 법인이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도난당한 것에 대해 9년 만에 구매자에게 보상하게 됐다.

24일(현지시각) 인도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즈는 국가 소비자 분쟁 구제 위원회(NCDRC)가 현대자동차 인도유한회사(HMIL)에게 공인 서비스 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가 도난당한 자동차 소유주를 상대로 144만9000루피(약 2400만 원)를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련 소송이 처음 접수된 지 9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현대 베르나 차량 소유주인 라울 파레타는 지난 2014년 5월 20일 발생한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라자스탄주의 현대자동차 공인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당시 서비스센터는 한달 후인 6월 21일까지 차량을 수리해 배송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막상 파레타가 30일 후 방문하자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이미 배송이 끝났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결국 파레타는 차량 입고 후 약 2달이 지난 7월 23일에 현대차 공인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라자스탄주 경찰을 통해 문제의 차량이 이미 수리 중에 도난 당했으며, 서비스센터 측은 이 사실을 숨기고 경찰과 소유주에게 밝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NCDRC에 따르면, 파레타는 현대차 현지 딜러로부터 동일 차종의 상위 모델로 교환받는 것을 대가로 관련 소송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서비스센터도 차량을 도난당한 것과는 별개로 미납된 수리 비용을 파레타에게 고스란히 청구했다.

하지만 파레타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9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이번 판결을 받아냈다. 보상 금액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도난 차량의 가치에 대해 연 9%의 이자와 소송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 현지 법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NCDRC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차량 제조사인 당사(HMIL)에 대한 하자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