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각) 인도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즈는 국가 소비자 분쟁 구제 위원회(NCDRC)가 현대자동차 인도유한회사(HMIL)에게 공인 서비스 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가 도난당한 자동차 소유주를 상대로 144만9000루피(약 2400만 원)를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련 소송이 처음 접수된 지 9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결국 파레타는 차량 입고 후 약 2달이 지난 7월 23일에 현대차 공인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라자스탄주 경찰을 통해 문제의 차량이 이미 수리 중에 도난 당했으며, 서비스센터 측은 이 사실을 숨기고 경찰과 소유주에게 밝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NCDRC에 따르면, 파레타는 현대차 현지 딜러로부터 동일 차종의 상위 모델로 교환받는 것을 대가로 관련 소송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서비스센터도 차량을 도난당한 것과는 별개로 미납된 수리 비용을 파레타에게 고스란히 청구했다.
하지만 파레타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9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이번 판결을 받아냈다. 보상 금액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도난 차량의 가치에 대해 연 9%의 이자와 소송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 현지 법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NCDRC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차량 제조사인 당사(HMIL)에 대한 하자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