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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미군 소속 차량 불법 압류”...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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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미군 소속 차량 불법 압류”...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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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캐피탈아메리카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미군 소유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압류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을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 CBS등 외신은 현대기아차의 금융 부문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미군 소유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압류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33만 4941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법무부의 관련 서류에서 밝혀졌다.

미 법무부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24-03818),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현역 복무 시작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군인 소유의 차량 26대를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을 위반했다.

해당 문서에서는 “2017년에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해군 항공병 제시카 존슨의 3년 된 엘란트라 차량을 압류한 뒤 매각했다”라며 “존슨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지만 현대캐피탈은 현역 배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존슨은 여전히 해당 차량에 1만3769달러의 채무를 안고 있으며 이는 현역 군인은 복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군인민사구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차량을 재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차관은 성명에서 "군 복무 중인 군인이 자동차 압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대상이 된 26명의 군인에게 각각 1만 달러와 차량 자산 손실액을 지급하고 신용을 회복할 것이며 공익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에 7만 4941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제너럴모터스, 닛산, 웰스파고의 금융 부문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