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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력·풍력 넘어 모든 청정에너지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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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력·풍력 넘어 모든 청정에너지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미 재무부 새 규칙안 내년부터 시행, 핵분열·핵융합·지열 발전 등 추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각) 내년부터 모든 청정에너지 분야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각) 내년부터 모든 청정에너지 분야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태양력과 풍력 발전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핵분열과 핵융합을 포함한 모든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로 확대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각) 2025년부터 현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를 대체하는 새 규칙을 시행할 것이고, 온실가스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내년부터 풍력, 태양광, 수력, 핵분열과 핵융합, 지열, 특정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WERP) 등이 수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저장 기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소 또는 가스화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입증하기 위해 라이프사이클 온실가스 분석을 거치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규칙안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60일간 의견 청취를 하고, 오는 8월 12~1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IRA에 따라 만들어진 청정 전기 세액 공제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추가 성장을 촉진하고 전기 요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와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민간 섹터로부터 8500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져 청정에너지 생산 능력이 기록적으로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리서치 기업 로디엄 그룹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로 오는 2035년에 온실가스(GHG) 배출이 3억~4억 톤가량 줄어들어 29~46%가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은 "2025년 발효할 IRA의 새로운 청정 전기 세액 공제가 기후 위기 해결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새 규칙안은 투자자와 개발자에게 장기적으로 확실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새로운 배출가스 제로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