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공신용부·세무행정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 과세에 법적 공방 확대

멕시코 시사주간지 밀레니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삼성전자 멕시코와 재정공공신용부가 제2대법원에 낸 항소가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세 다툼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 회계연도에 걸친 '가상 상품 반품' 항목 적용과 관련한 세액 공제 판정이 핵심 쟁점이다.
레니아 바트레스 과다라마 장관은 이번 항소 요청을 승인하고 상공회의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위원들 간 표결 결과 찬반 동수로 결정되지 못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오르티즈 메나 장관은 '헌법소원법이 세금 심사에 관한 항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심리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항소 심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제1 순회법원의 행정 문제를 다루는 제10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해당 법원의 판결에도 이의를 낼 수 있어 마지막 수단으로 최고법원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멕시코는 이미 연방행정사법재판소에 행정 소송을 냈으며, 이 법원은 마킬라도라(수출가공구역) 안에서 '가상 반품' 항목으로 처리된 상품이 국내 영토 밖에서 거래돼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과세 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재정공공신용부와 세무행정서비스는 연방행정사법재판소가 삼성전자의 물품 판매가 국토 밖에서 이뤄졌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이들 기관은 이 문제가 중요성과 초월성 요건을 갖췄다며 법원이 항소를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 멕시코는 연방행정사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A조 두 번째 단락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직접 암파로(헌법소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당 조항이 비례성, 형평성, 조세 적법성, 법적 확실성, 국가의 경제적 책임 원칙을 어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의 여러 조항도 위헌 심사를 요청했으나, 나중에 이 신청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금 다툼은 현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세 해석에 차이가 있어 자주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출가공구역 아래 운영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 의무 해석을 놓고 기업과 세무당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