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는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의 무역 정책을 관장하는 EU 집행위원회가 연간 약 1000억 유로(약 1130억 달러·약 157조 원)의 미국산 수입 관세 목록에 민간 항공기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관세 인하와 관련해 EU와 미국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조치는 먼저 EU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EU로부터의 거의 모든 수출품에 최소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9일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90일 동안 관세율을 10%로 낮췄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에 대한 25%의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EU는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와 가금류 및 의류 등 21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7월 14일까지 유예했다.
EU 관계자들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항공기 및 화학제품 등을 포함한 추가 관세 부과가 이르면 7월 14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대상 품목 목록을 이르면 이날 혹은 8일에 회원국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목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와 보잉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