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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전면 폐지법 "의회 통과" … 미국 미주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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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전면 폐지법 "의회 통과" … 미국 미주리주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비과세
미국 의회/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의회/사진=로이터
미국 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금을 전면 폐지하는 암호화폐 세금 면제법안이 미주리주 의회를 통과햇다. 미주리주 주지사가 서명할꼉우 미주리 주에서는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등이 비과세된다.

12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세금 면제 법안은 주 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마이크 키호(Mike Kehoe)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미주리주는 세수 손실을 감수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Missouri)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고위험 자산 보유에 대한 장기 보유 유인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뉴햄프셔(New Hampshire)주는 주정부 예산의 최대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미주리주(State of Missouri)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이다. 북쪽으로 아이오와주, 동쪽으로 미시시피강을 끼고 일리노이주·켄터키주·테네시주, 남쪽으로 아칸소주, 서쪽으로 오클라호마주·캔자스주·네브래스카주(뒷 두 주와는 미주리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와 접한다.암호화폐를 행정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미국 주 의회 및 정부들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애리조나주가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거나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디지털자산자유법(North Carolina Digital Asset Freedom Act)'으로 명명된 하원법안 920호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화폐를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A7788호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주민들이 세금, 임대료, 수수료, 과태료 등 주 정부 관련 납부 항목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 결제 처리에 따른 수수료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리조나에서는 올해 1월 테레사 마르티네즈 의원이 발의한 HB2342호 법안이 주 상원을 17대 12로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주민들이 집에서 암호화폐 채굴 및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미 은행들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관, 매수, 매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은행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 지침에 따라 미국 내 국립은행과 연방 저축은행은 고객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을 매수·매도하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거래 실행, 자산 정산, 기록 보관, 가치 평가, 세금 보고 등 관련 업무도 포함되며, 법률과 고객 계약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OCC는 암호화폐 수탁을 전통 은행 수탁 서비스의 현대적 형태로 인정하며, 과거 발행한 지침들을 재확인했다. 은행은 외부 수탁기관과 협업할 수 있지만, 위탁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엄격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이 고객 자산을 수탁한 상태에서 직접 거래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으나, 이번 발표로 이러한 ‘회색지대’가 해소됐다. OCC의 명확한 입장은 규제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전통 금융권의 책임 있는 암호화폐 채택을 지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은행은 모든 위험과 파트너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확장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