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 지분 보유 주주만 소송 가능"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관을 발효해 이날 규제당국에 제출했다.
새 정관에는 "주주 또는 주주 단체가 회사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전체 보통주 중 최소 3%를 보유해야 하는 지분 요건"이 도입됐다.
테슬라의 이날 종가(349.98달러)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1273억달러로, 주식 지분 3%는 300억달러(약 42조원)가 넘는 규모다.
정관 변경은 최근 개정된 텍사스주 기업법에 따라 허용됐다. 법은 주주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주식 소유권 기준을 기업 정관에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테슬라는 원래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등록하고 있었는데,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패소하자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