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국인 땅 규제 강화 움직임..."투자냐, 위협이냐" 경계심 높아져

◇ 서울 용산 핵심지, 중국 정부 명의로 4,162㎡ 매입... 6년째 방치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곳, 4162㎡(약 1256평)를 299억2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대통령 집무실, 한남동 관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지 등 주요 시설에서 1.5km 안에 있다. 50년 넘게 골프연습장으로 쓰였으나, 중국 정부가 소유한 뒤 6년째 빈집과 감시 장치만 남아 있다. 최근 시세는 3배 정도 올라 1000억 원에 달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지로 쓸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쓰임이 늦어졌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용도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외국 외교공관이 땅을 살 때 미리 허락을 받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외국 정부가 전략 요충지 땅을 직접 매입한 사실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중국인, 한국 외국인 땅 매입 65% 차지... "규제 필요" 목소리
중국인이 가진 국내 주택은 약 5만 채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이 넘는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인 소유 땅 넓이는 369만㎡(2011년)에서 1,999만㎡(2020년)로 5배 넘게 늘었다. 땅값 기준으로는 7652억 원에서 2조8266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땅·집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를 함께 살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본, 외국인 농지·전략지 거래 국적 확인...규제지역 219곳으로 확대
일본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전략 요충지 땅을 사는 것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9월 '중요토지이용규제법'을 전면 시행해, 방위·원자력 시설과 국경 인근 섬 등 1km 안에서 외국인이 땅을 살 때 이름, 주소, 국적, 쓰임새를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2024년 기준, 도쿄·오키나와 등 12개 지역 219곳이 규제지역이며, 이를 600곳으로 넓힐 방침이다.
최근에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가까운 야나하 섬의 절반을 중국인이 샀다는 사실이 드러나, 일본 정부는 "법에 따라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민감한 땅' 거래 16862건 가운데 외국인이 관련된 거래가 371건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은 203명으로 가장 많았다.
◇ "투자와 안보, 경계 흐려져"... 해당국 정부 규제 강화와 상호주의 논란
전문가들은 "군사·외교시설 근처 땅의 외국인 소유는 감시와 정보 수집, 자원 통제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켄 짐보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에서 외국인이 땅을 사는 대부분은 투자 목적이지만, 오용 가능성은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헝이광 도쿄대 교수는 "전략 요충지 근처 땅은 군사 이동과 통신을 들여다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모두 외국인 땅 규제 강화와 외교 마찰, 상호주의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다. 한국은 자국민이 중국에서 땅을 가질 수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땅을 살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중국 부유층의 해외 땅 투자로 집값이 오르고, 투기와 지역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경제적 개방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