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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금 체불 시위, 두 달 새 60건 넘게 발생...공장 방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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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금 체불 시위, 두 달 새 60건 넘게 발생...공장 방화까지

"임금 못 받은 노동자 수만 명"...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전방위 확산
2022년 7월 10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중국인민은행 건물 밖에서 일부 농촌 기반 은행의 예금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가 팻말을 들고 있다. 진압 경찰의 문자에는 허난은행, 우리 법정 예금을 돌려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예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 7월 10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중국인민은행 건물 밖에서 일부 농촌 기반 은행의 예금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가 팻말을 들고 있다. 진압 경찰의 문자에는 "허난은행, 우리 법정 예금을 돌려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예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에만 60건이 넘는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 노동자는 극단적으로 공장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에포크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지난 24(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장·건설 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연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몇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의 절반만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금 체불 시위, 전국 21개 지역·60건 이상...공장 방화까지


RFA와 에포크타임스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41일부터 521일까지 중국 21개 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도네시아 내 중국 건설 현장 등에서 임금 관련 시위와 파업이 60건 넘게 일어났다. 자동차, 건설, 전자, 의류, 교육, 의료 등 여러 업종에서 노동자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월급을 전부 받지 못했다", "기본급만 받고 복지비는 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쓰촨성 이빈시 핑산현의 한 방직공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공장장과 다투다 공장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는 37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재산 피해가 수천만 위안(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온라인에서는 이 노동자가 800위안(15만 원)을 못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그를 '800'이라 부르며 저임금 현실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핑산현 당국은 "해당 노동자의 3월 월급은 4000위안(76만 원) 이상이며, 515일 잔여 급여 5370위안(102만 원)도 정산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3명을 조사해 구류와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임금 체불 시위는 건설 현장, 전자·장난감 공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로 번지고 있다. 광둥성 선전시의 한 가전제품 서비스 업체에서는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9시간 농성을 벌였고, 산둥성 짜오좡시의 계약직 교사들은 6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간쑤성의 한 공립병원 간호사는 "한 달 월급이 1300위안(247900 )인데, 4개월째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기업 경영난이 원인..."노동시장 불안 계속될 듯"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임금 체불이 늘고 있다"고 본다. 일부 기업은 공장 문을 닫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산둥성 청도시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8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파업을 벌였고, 정부가 이를 강제 진압한 사례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는 전액을 받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항의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