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청, '진보성 부족' 최종 판단…유럽 시장 독점권 상실
BSH 등 경쟁사 시장 진입 자유로워져, LG전자 특허 전략 재점검 불가피
BSH 등 경쟁사 시장 진입 자유로워져, LG전자 특허 전략 재점검 불가피

법률 전문 매체 엠렉스(MLex) 보도에 따르면, LG전자의 해당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특허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LG전자는 유럽 시장에서 해당 특허의 독점적 권리를 상실했다.
이 특허는 인덕션 조리기기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LG전자의 유럽 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특허 무효 결정 배경
LG전자는 유럽에서 이 특허를 바탕으로 인덕션 가열장치를 출시해 독일 대표 가전기업 BSH 하우스게르테와 경쟁해 왔다. BSH는 보쉬(Bosch), 지멘스(Siemens) 같은 유럽 대표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를 보유하고 인덕션 조리기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져왔다. BSH는 LG전자 특허가 기존 기술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유럽 특허청 항소위원회는 선행 기술 조사 결과, LG전자의 특허 기술과 유사한 터치스크린 기반 조작 및 스마트 연동 기능 등이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항소위원회는 LG전자의 기술이 업계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존 기술의 단순 조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 무효 결정으로 인한 파장
이번 결정으로 LG전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유럽 내 독점권을 잃었다. 경쟁사들이 이와 유사한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LG전자의 시장 점유율 방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BSH를 포함한 유럽 가전기업들은 기존에 LG전자 특허로 제한받던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프리미엄 인덕션 시장에서 한국과 독일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유럽 특허청이 진보성 판단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앞으로 특허 출원 시 기존 기술과의 명확한 차별성과 혁신성을 한층 강조하고,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도 경쟁사의 이의제기 및 무효 심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LG전자는 유럽에서 이미 출시한 인덕션 제품군 중 이번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에 대해 더 이상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후속 제품 개발에는 추가적인 기술 차별화와 신규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고, 마케팅 및 가격 전략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