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현지시각) 매체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자오 창펑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조치는 지난 2월, 양측이 60일간 소송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은 후속 절차다.
블룸버그는 SEC의 이번 소송 종결 움직임에 대해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지난 2월 SEC와 바이낸스의 자오 창업자 측은 마크 우예다 당시 SEC 위원장 대행이 가상자산 규제 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점을 근거로 소송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TF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제출된 합의서는 ‘기각 후 재기소 금지‘ 형태로, 추후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바이낸스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이번 소송 기각은 가상자산 업계에 큰 승리”라며 “규제를 빌미로 한 과도한 집행에 맞선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SEC는 지난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을 상대로 고객 자산 오용, 투자자 및 규제 기관 기만, 미국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특히 바이낸스가 미국 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자오 창업자는 자금세탁 방지법과 미국의 대외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자오 창업자는 개인적으로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 직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