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기한 소송...트럼프에 불리한 판결 나올 가능성

12일(이하 현지시각) 폴리티코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긴급 심리에서 “우리는 군주제에 반대해 세운 나라에 살고 있다”며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서”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스티븐 브라이어의 동생이다.
이번 심리는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병력 4000명을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제기한 소송에 따라 열렸다. 원고 측은 트럼프가 주지사의 승인 없이 병력을 투입해 주법과 연방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가 주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명령을 내린 점에 대해 “무언가를 ‘통해’ 보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본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사령관에게 명령을 전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라이어 판사는 “헌법 정부와 조지 3세의 차이는 바로 그런 데 있다”며 “지도자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형 헌법책을 흔들며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도 이 책에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브라이어 판사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대해 즉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매우 조속히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빠르면 이날 오후에도 판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브라이어 판사는 아직 LA에 도착하지 않은 해병대 700명에 대한 배치 금지 요청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판단을 유보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측 변호사 니컬러스 그린은 병력이 이민 단속 활동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금지명령을 즉각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반면 연방 정부 측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48시간 유예 기간을 요청했다.
이번 주말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번지자 백악관은 병력 투입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연방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