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가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 박탈을 주요 집행 우선순위로 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이하 현지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토머스 셔메이트 법무부 민사 담당 수석차관보는 지난달 내부 메모를 통해 “법에 따라 허용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모든 사건에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최우선으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메모에는 전쟁 범죄, 인권 침해, 테러, 갱단 활동, 금융 사기 등 10개 박탈 우선 범주가 열거됐다 .
지난 1990~2017년까지 미국에서는 연평균 약 11건의 시민권 박탈이 이뤄졌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기록을 전산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뒤 미국 정부는 과거에 시민권을 속여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 약 2500건을 골라내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또 올해 들어 적어도 한 명의 시민권이 실제 박탈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미국 루이지애나 연방지법이 아동 포르노 관련 범행을 숨기고 시민권을 신청한 엘리엇 듀크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헌법적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산드라 버크 로버트슨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교수는 “시민권 박탈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14조 절차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권 단체들은 특히 테러 지지자나 테러 연루 혐의자뿐 아니라 반체제 의견을 표시한 인도계 학생이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자 등에 대한 정치적 박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메모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이민 정책 강화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 시민권 박탈은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로 진행돼 피고인은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나 높은 증명 책임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민사 절차의 확대 적용 가능성에 시민권자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