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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 수익 국민에게 돌려준다...특정 소득 계층에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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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 수익 국민에게 돌려준다...특정 소득 계층에 '환급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수익 일부를 특정 소득 계층의 미국 국민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관세를 무역보복 수단을 넘어 소비지원 재정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같은 구상은 미국 정가 안팎에서 정치 파장과 법적 논란을 동시에 낳고 있다.

26일(현지시간) CBS뉴스, 포춘,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엄청난 양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면서 “특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이 수익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이 거둔 관세 수입은 1000억 달러(약 134조 원)를 돌파했고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02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관세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대통령 구상에 힘을 실었다.

◇ “관세, 기업이 내고 국민이 돌려받는다”?


트럼프의 전국민 환급금 구상은 자신의 행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형 소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는 기존에도 “관세는 중국이나 수입업체가 내는 것”이라며 물가상승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소비자가 가격 전가를 감당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관세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소비자 물가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환급금이 단기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 설득력을 갖는다.

◇ “법적·행정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안은 헌법상 재정지출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최근 일부 관세 조치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은 중산층 대상의 환급금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초안이나 입법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포퓰리즘적 선심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 ‘환급금’이라는 용어에도 혼선…소송 가능성 제기


이번에 언급된 ‘관세 환급 체크(tariff rebate check)’는 통상 수입업자에게 세금 반환 형태로 이뤄지는 관세 환급(refund)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른바 ‘정치적 재분배’ 차원의 환급인 셈이다. 체크는 정부가 직접 발행해 소비자나 유권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나 무역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포춘은 “관세 환급을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지급할 경우 형평성과 제도 설계 모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 ‘트럼프표 환급금’, 단순 복지냐 전략적 한 수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한 달간 ‘관세 환급금’ 외에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 △코카콜라 ‘설탕 원료’ 복원 △워싱턴 커맨더스 팀명 변경 압박 △연방준비제도 비판 발언 등 일련의 공세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친서민 경제정책’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미국 대선 정국의 프레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파급력이 예상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