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이하 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저녁 새로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조치는 미국 동부시각 기준 8월 1일 0시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앞서 미국과 한국이 타결한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국과 개별 합의…다수 국가는 일괄 인상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연합(EU)·영국·일본·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일부 우방국들과는 이미 관세율을 조정하는 개별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 없이 한꺼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1일부터 상호주의 관세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정을 맺지 않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은 자정까지 이 같은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에 포함된 국가별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는 25~50%에 이르는 고율이 부과되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일부터 새로운 세율에 따라 관세 징수에 나선다.
◇ EU와는 15% 합의…주류는 제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EU 수출품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봤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30% 부과를 경고했으나 절반 수준에서 절충됐다.
다만 양측은 이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문서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일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올라프 길 EU 대변인은 “미국이 약속한 대로 15% 상한선과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공은 이제 미국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면제된 전략 품목에는 항공기와 부품, 일부 화학제품, 원자재, 복제 의약품 등이 포함됐으나 유럽산 와인과 증류주 등은 제외돼 당장 15%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주류업계는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 멕시코는 90일 유예…브라질은 50% 고율 유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와는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따르지 않는 멕시코산 품목에는 25%,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는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 오리건주 등 반발…“역사상 최대 세금 인상”
이번 조치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 법무부 장관은 “이번 관세는 사실상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 중 하나”라면서 “이 모든 것이 백악관 한 사람이 결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직 안 된 국가들과의 추가 협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오늘 자정 전까지 대통령이 막판 타결을 이끌 수도 있다”면서 “그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합의를 끌어낸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