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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대 41% 포괄적 관세율 발표…아시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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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대 41% 포괄적 관세율 발표…아시아 타격 불가피

시리아 41%, 라오스·미얀마 40%, 인도 25% 등 차등 적용
한국·일본 등 협정국은 낮은 세율, 중국은 8월 12일 별도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최대 41%의 처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일 발표했다.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로 아시아 각국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 수출에 대한 '상호적' 관세율을 기존 10% 기준선에서 대폭 인상했다. 국가별로는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고, 라오스와 미얀마가 40%, 인도가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는 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20%로 책정됐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이 모두 19%로 분류됐다. 이는 4월 공개된 예정 관세율에서 상당히 인상된 수준이다.

반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등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들은 당초 예정됐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 거래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지난 며칠간 일련의 무역협정이 전격 발표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일부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과의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약속에 동의했거나 동의 직전에 있어 무역 장벽을 영구적으로 시정하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역 파트너들은 협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에 따라 양국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조건을 제시했거나 동일한 경제·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달에 공개된 철강, 자동차 등 특정 품목 관세를 보완하는 조치다. 다만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해 15% 관세를 고정했다.

주목할 점은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인 미·중이 별도의 8월 12일 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의 대중 총 부과금이 최대 145%까지 급등할 수 있다. 양측 무역 관리들은 무역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많은 무역협정의 세부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백악관은 일본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대한 일부 정보만 공개했으며, 세부사항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많은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가 발표한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출하량이 기업들이 공급망을 새로운 관세율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기업들이 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상품을 선적한 후 올해 상반기 경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소비자 지출 등 경제 데이터는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는 3분기에 둔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관세 관련 비용이 이익과 수익을 잠식하는 타격을 받고 있다. 포드는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용 부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올해 2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비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과 한국 기업들도 올해 상반기 이익 급감을 보고했다.

한편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31일 관세 부과에 대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논쟁을 들었다. 두 개의 하급 법원은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일방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소위 상호 관세의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