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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의 LA 주 방위군 배치 불법”…백악관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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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의 LA 주 방위군 배치 불법”…백악관 “항소할 것”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초 이민 단속 시위 이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조치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연방법원이 판결했다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발표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주 방위군을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도시에도 투입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국가 경찰을 창설해 지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 있는 300명의 병력을 철수시키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훈련을 받았다며 오는 12일부터 이들을 ‘법 집행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앤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또다시 일탈한 판사가 대통령의 도시 보호 권한을 빼앗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배치가 1878년 제정된 ‘포세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군대가 국내 법 집행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병력이 법 집행이 아닌 연방 요원 보호에 투입된 것이라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방정부가 권한을 넘어 군인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병력에게 군사적 권한을 넘어선 임무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병력이 군 장비를 착용한 채 군용 차량으로 교통 통제와 군중 진압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민주주의 편에 섰다”며 “어떤 대통령도 왕이 될 수 없고, 주민을 보호할 주의 권한을 짓밟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주도 대도시에 추가로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는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에도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범죄율이 낮아졌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