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대 연구 "수감자 비중 10%↑시 임금 10~14%↓"…교도소 복귀 위협에 항의도 못해
현대차 "협력업체 독자 결정…강제노동 금지 행동규범 운영 중"
현대차 "협력업체 독자 결정…강제노동 금지 행동규범 운영 중"
이미지 확대보기수감자 10% 늘면 일반 근로자 임금 최대 14% 감소
컬럼비아대 수레시 나이두 경제학 교수 연구팀은 알라바마주 자동차 제조공장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수감자 노동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일반 근로자 임금이 10~14%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비영리단체 잡스투무브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가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결합해 연구를 진행했다.
나이두 교수는 "수감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만 분석해도 수감자 비중이 높은 공장일수록 임금과 노동환경이 나빴다"며 "수감자는 임금이 깎여도 그만두기 어렵고, 일반 근로자도 쉽게 떠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주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반 근로자와 수감자 모두의 임금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라바마주 교정국에 따르면 약 1500명의 수감자가 최소 보안등급 작업석방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잡스투무브아메리카 윌 터커 남부지역 책임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2005년 알라바마에 진출했지만, 알라바마는 남북전쟁 이후 재건 시대부터 강제노동을 실험해온 곳"이라고 말했다.
"10분 교육 후 투입…부상 입어도 계속 작업"
작업석방 프로그램 참여자 마크 밀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작업 중 손뼈가 부러졌지만, 붕대만 감고 계속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장 교육은 고작 10분이었고 최대한 빨리 일하라는 지시만 받았다"며 "제대로 못하면 교도소에 보고돼 징계를 받고 위험한 교도소로 되돌아갈 수 있어 선택권이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알라바마의 과거 노예제나 죄수 임대제도와 달리 수감자가 민간기업 노동을 강제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교도소 내부의 극심한 폭력과 절망 때문에 수감자들이 작업석방 프로그램 참여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주 규정에 따르면 작업석방 프로그램 참여자는 유사 근로자와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 연방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구팀은 수감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하거나 그만두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고용주가 추가 협상력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결정사항…법 준수 의무화"
현대차 북미법인 대변인은 알라바마리포터에 보낸 성명에서 "일부 협력업체가 알라바마주 수감자 작업석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차는 어떤 협력업체의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회사가 스스로 적용하는 기준과 가치에 따라 협력업체와 사업 파트너가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위반 의혹이 생기면 조치를 취해온 기록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행동규범에서 "협력업체는 현대차를 위해 생산하는 제품 전체나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잡스투무브아메리카 히원 브린들-킴 연구책임자는 "알라바마와 조지아 근로자는 목소리가 존중받고 안전이 보호되며 노력이 인정받는 안전하고 품위 있는 일자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이 미래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지만, 수감자 노동과 불안전한 공장, 근로자 경시 같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알라바마 교도소 개혁, 작업석방 참여자 임금 압류 중단, 시간당 15달러(약 2만 1800원) 최저임금 도입 등이 일반 근로자와 수감자 모두의 복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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