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스마트폰 신법' 시행...브라우저 12개 선택권·제3자 결제 허용
연 2조 5000억 엔 시장 변화 예고...애플 "보안 우려" vs 공정위 집행력 대결
연 2조 5000억 엔 시장 변화 예고...애플 "보안 우려" vs 공정위 집행력 대결
이미지 확대보기브라우저·검색엔진 선택 자유...경쟁 본격화
신법은 구글과 애플을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지정해 이용자 끌어들이기 행위를 규제한다. 두 회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기본 소프트웨어(OS)를 업데이트해 신법에 대응할 예정이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 설정이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는 자사 브라우저 '크롬', 애플 iOS는 '사파리'가 처음부터 설치돼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선택 기회를 빼앗아 신규 진입을 막는다고 판단했다.
신법에 맞춰 OS를 업데이트한 뒤에는 스마트폰을 구입해 초기 설정할 때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된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들이 화면에 나타나며, 이용자가 선호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애플은 'iOS26.2' 배포로 선택 화면 제공을 시작했다. 브라우저 앱을 실행하면 12가지 가운데 기본값으로 설정할 것을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구글과 라인야후는 벌써 광고를 통해 검색 서비스 우위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앱 결제 수수료 인하...연 2조 5000억 엔 시장 변화
신법은 양사 외 제3자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자사 서비스와 같은 성능의 앱 개발에 필요한 OS 기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초점은 앱 배포 스토어와 결제 수단 다양화다.
구글과 애플 외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급되면 이용자는 더 편리하고 저렴한 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다. 게임, 전자책, 동영상 배포 등 앱 결제의 일본 국내 시장은 연간 2조 5000억 엔(약 23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애플과 구글은 지금까지 결제 때 최대 30% 수수료를 앱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강제해왔다. 결제 수단이 넓어지고 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이용자가 결제할 때 내는 금액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전면 시행 전까지 결제 관련 앱 사업자용 규약을 개정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해외에서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자 두 회사는 별도 수수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자사 결제 이탈을 막으려 했다. 일본에서 결제 자유화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보안 우려 vs 경쟁 촉진...공정위 역할이 관건
애플은 신법 제정 과정에서 제3자의 앱 배포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용자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서 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다. 애플은 자사 앱 심사를 통해 악의적인 데이터 수집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앱을 걸러왔다. 독점이 무너지고 심사가 느슨한 스토어가 등장하면 이용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신법도 보안 확보나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양사가 앱 제공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정당화 사유'가 지나치게 우선되면 결국 자유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소비자 단체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는 공정위가 제시한 신법 운용 지침에 대해 "이용자 편의 향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비자 이익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법 시행 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두고 공정위와 애플, 구글의 조율은 막판까지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정리한 문서에 "일본은 스마트폰 신법 시행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과 이용자 안전성 및 편의성의 균형을 맞추며 운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애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일에 맞춰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일본을 방문하는 연출을 더하며 공정위에 압력을 가했다.
애플과 구글의 대응이 공정위가 생각하는 적법 범위에서 벗어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하느냐가 신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 세계 최초 규제도 '꼼수'에 무력화...실효성 논란
한국은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각각 26%, 27%로 책정해 기존 30%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월 "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 게임사들이 여전히 과도한 수수료 탓에 영업이익률 연평균 마이너스 16.1%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올해 5월 '영업보복 금지법'을 발의했다. 외부 결제 도입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강력한 규제 시행이 한국 법안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