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시민과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핵심 심사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인도 영문 일간지 인디아투데이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브래드 번스타인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흔히 ‘그린카드’로 불리는 미국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핵심 절차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배우자는 미국 이민법상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으로 분류돼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지만 번스타인 변호사는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가 한층 강화됐고 서류상 혼인 여부보다 실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기조는 과거 매년 최대 5만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던 추첨 방식의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전반적인 이민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번스타인은 “연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실제로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같이 살고 있느냐가 영주권 심사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결혼했더라도 별거 중인 부부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번스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이민 당국은 왜 따로 사는지에 관심이 없다”며 “직장, 학업, 경제적 사정 등 이유와 관계없이 함께 살지 않는다면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부로서 일상생활을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번스타인은 별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결혼 사기 조사, 추가 면접, 신청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혼했지만 상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미 이민국은 혼인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단순 주소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형식적으로 혼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부로 함께 살 의사가 없고 이민법을 우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같은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 전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으로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 기간도 18개월로 단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거 ‘우려 국가’로 분류됐던 19개국 출신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