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채 발행·마진거래·허위 보고 등 자본시장법 무더기 위반 '충격'
베트남 당국 "30일 내 전면 시정 및 재발 방지책 제출" 강력 명령
현지 금융당국 검사 문턱 높아져… 한국계 증권사 내부통제 '비상'
베트남 당국 "30일 내 전면 시정 및 재발 방지책 제출" 강력 명령
현지 금융당국 검사 문턱 높아져… 한국계 증권사 내부통제 '비상'
이미지 확대보기베트남 현지 언론 탄트라(Thanh Tra)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사모채권 발행 관리 부실부터 고객 매수력을 초과한 신용공여까지 시장 질서를 흔드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증권당국이 최근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검사 칼날을 매섭게 세우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모채 관리 부실·마진거래 규정 위반 '총체적 난국'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확정한 검사 결문(84/KL-TT)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그 결과 자본시장 내 핵심 운용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항목은 개별 사모채권 발행 관리 부실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개별 채권 발행 장부에 법령이 정한 필수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법령(156/2020/ND-CP)에 의거해 가장 큰 금액인 2억 5000만 동(약 137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신용거래(마진거래)와 관련한 규정 위반도 엄중히 다뤄졌다. 증권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종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특히 고객이 계좌 내 실제 매수력을 초과하여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허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두 항목에 부과된 벌금은 총 1억 8500만 동(약 1010만 원)에 달한다.
허위 보고 및 공시 의무 태만… 7억 동 과태료 확정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은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정보 공시와 보고 체계에서도 허점을 보였다. 당국은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억 5000만 동(약 82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즉각적인 정보 수정을 명령했다.
이외에도 법령에 따른 정보 공개가 불완전하거나 제때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5500만 동(약 300만 원)과 6000만 동(약 3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확정된 전체 과태료 7억 동은 베트남 내 증권사에 부과되는 제재금 중 적지 않은 규모로 평가된다.
국가증권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에 다음 달 말까지 모든 위반 사항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 이행 과제로는 ▲재무 건전성 비율 보고서 재산출 ▲지난해 말 및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재무 보고서 수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전면 공개 등을 제시했다.
현지 당국 검사 강화… 한국계 증권사 내부통제 '경종'
베트남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현지 당국이 외국계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사모채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증권사들의 운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지 금융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증권이 베트남 시장에서 주요 증권사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법령 위반이 브랜드 신뢰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국가증권위원회는 검사 결론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끝내고, 결과 보고서를 5일 안에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은 앞으로 사모채 발행 컨설팅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마진거래 시스템의 실시간 통제 기능을 대폭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사례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에 현지 법령 준수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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