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명 노동자 집단소송...책임 부인하며 "소송 회피" 합의
韓 조선업 美 진출 첫 노동분쟁...삼성重·HD현대도 주목
韓 조선업 美 진출 첫 노동분쟁...삼성重·HD현대도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2022년 6월~2025년 12월 근무한 752명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 조선소 내 걷기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합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화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 위험·비용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는 한국 조선소의 미국 진출 첫 주요 노동분쟁으로 삼성중공업·HD현대도 주목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아이마린뉴스에 따르면, 한화 필리 조선소와 원고들은 집단소송 합의를 위한 예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합의 승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90만 달러 합의...변호사 비용 33% 공제
법원이 예비 및 최종 합의를 승인하면, 소송은 '편견을 가진 기각'으로 종결되며, 이는 원고가 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다.
합의 계약에 따라 한화 필리 조선소는 원고에게 지급할 총 합의 금액 90만 달러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금의 33%(약 29만 7,000달러)는 원고의 법률 비용과 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원고 측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공제한 후 약 60만 3,000달러의 순손해배상액은 근로자에게 분배된다. 손해배상금은 해당 기간 동안 각 직원이 주당 39.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직원들의 추가 신청은 필요 없다. 이 집단소송을 주도한 원고들은 추가로 1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조선소 내 도보시간 분쟁...책임 부인하며 합의
이 집단소송은 조선소 내 '통근 도보 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원고들이 "통근 보행 시간"을 공식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있다.
원고는 2022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직원들은 출근 전후 조선소 내 걷기 시간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통근 도보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주간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며, 초과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로 간주된다. 한화 필리 조선소는 이에 상응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펜실베이니아 최저임금법(PMWA)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단소송은 2022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근무한 약 75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한화 필리 조선소는 "우리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누적 근무 시간 보상을 전액 지급했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향후 비용·불편·현재 사업 운영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韓 조선업 美 진출 첫 노동분쟁...삼성重·HD현대 리스크 증가
한화 필리 조선소의 임금 소송 합의는 한국 조선업계에 중요한 경고다. 한화 필리 조선소가 현재 제기한 집단소송은 한국 조선소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겪은 첫 주요 법적 분쟁이다.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노동 관련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한화 필리 조선소가 90만 달러를 지급하며 합의한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면 비용과 평판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삼성중공업·HD현대도 미국 조선소 인수나 투자 시 유사한 노동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화 필리 조선소의 사례는 미국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조선소 내 이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펜실베이니아 최저임금법(PMWA)이 초과근무 수당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하고 50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생산 능력을 20척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노동법 전문가는 "한화가 752명 노동자 집단소송을 합의한 것은 소송이 확대되면 5억 달러 확장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HD현대도 미국 조선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화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조선 산업 전문가는 "미국은 노동조합이 강력하고 집단소송이 빈번해,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대규모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특히 초과근무 수당·안전 규정·차별 금지법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9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향후 유사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한화가 합의를 통해 '편견을 가진 기각'으로 종결시키면, 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법적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는 "한화 필리 조선소의 첫 노동 분쟁은 한국 조선업계에 경종"이라며 "삼성중공업·HD현대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투자할 경우, 미국 노동법 전문가를 고용하고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화처럼 조선소 내 이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집단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미국 노동법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