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과세당국, 2019-20 회계연도 대상 7980만 루피 세금 고지
직원 통근버스 부가세 공제 두고 해석 충돌…LG 측 "재무·영업 영향 없는 우발 채무"
직원 통근버스 부가세 공제 두고 해석 충돌…LG 측 "재무·영업 영향 없는 우발 채무"
이미지 확대보기발단은 '통근버스' 세액 공제…인도 당국 "공제 불가" 통보
인도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합동세무국(Joint Commissioner, Corporate Circle-2)은 최근 LG전자 인도법인에 2019-20 회계연도에 대한 7980만 루피(약 12억 8000만 원) 규모의 세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추징액에는 본세에 더해 이자와 과태료가 포함됐다.
쟁점은 인도 부가가치세법(GST Act) 제17조 5항의 적용 범위다. 인도 당국은 LG전자가 직원 통근용 버스 운송 서비스에 대해 입력세액 공제(ITC)를 받은 것이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공제 제한 항목(blocked credit)'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LG전자는 해당 공제가 현행 GST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이다.
현지 법인 "재무 영향 없다"…기한 내 항소 예고
LG전자 인도법인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소비 가전·생활 가전 전 품목을 인도 시장에 공급하며, 대중 시장부터 프리미엄 세그먼트까지 폭넓은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LG전자 글로벌 그룹의 핵심 지역 거점으로, 인도 봄베이증권거래소(BSE) 상장 기업이기도 하다. 12일 기준 LGEINDIA 주가는 전일 대비 2.59% 상승하며, 시장에서는 이번 세무 분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산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 육성(Make in India)을 강조하면서도 세무 행정에서는 여전히 외국 기업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대응은 향후 유사한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LG전자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