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말레이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을 무효로 선언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처음 나온 사례라며 벤징가가 17일(이하 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그는 “이 협정은 보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관세 위법 판결 여파…무역 질서 흔들리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하리 장관은 무역흑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특정 산업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면적인 관세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 주요 수출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전기·전자 제품, 석유·가스, 팜유 등 플랜테이션 산업, 장갑 및 기타 고무 제품 등이 포함됐다.
조하리 장관은 수출 기업들이 노동과 환경 기준을 준수해 무역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공급망 충격 가능성”…특별 회의 요구
말레이시아 야당인 국민동맹은 이번 협정 무효 선언이 수출과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회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타키유딘 하산 국민동맹 사무총장은 협정 무효화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미 수출 12% 포함 협정…불확실성 확대
이 협정은 지난해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됐으며 말레이시아의 대미 수출 약 12%를 포괄했다.
또 미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말레이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19% 수준의 상호관세를 유지해 왔다.
벤징가는 이번 조치로 양국 간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다른 국가들의 대응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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