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기차 확산으로 기존 연료세 기반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휘발유세를 폐지하고 차량별 이용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AI) 회장은 갤런당 18.4센트(약 276원)인 연방 휘발유세를 폐지하고 차량 무게를 기준으로 한 단일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AAI는 GM, 도요타자동차,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다.
보젤라 회장은 이 제도를 차량 등록 수수료처럼 걷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인프라 유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비가 낮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하는 운전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현재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휘발유세는 1993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전기차와 고연비 차량이 늘면서 세수는 도로 유지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 가치도 크게 낮아졌다.
이로 인해 도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재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 2008년 이후 도로 보수 비용으로 일반 재정에서 이전된 금액은 2750억달러(약 41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21년 인프라 법안으로 1180억달러(약 177조원)가 포함됐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전기차에도 별도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원 공화당은 전기차에 연간 250달러(약 37만5000원), 하이브리드 차량에 100달러(약 15만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일부 상원의원들은 지난해 2월 전기차에 1000달러(약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 도로 재원의 대부분은 경유와 휘발유 세금에서 나오지만 전기차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재원 구조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기차 관련 단체들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 관련 단체 일렉트리피케이션 코얼리션은 평균 내연기관 차량이 연간 약 88달러(약 13만2000원)의 연방 휘발유세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250달러 수준의 전기차 이용료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5년 단위 연방 교통법은 오는 9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도로 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