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x III 고위험 AI 규제 2027년 12월로 연기… Annex I은 2028년 8월로 조정
비동의 친밀 이미지·CSAM 생성 금지 신설… 유럽 진출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상
비동의 친밀 이미지·CSAM 생성 금지 신설… 유럽 진출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상
이미지 확대보기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 일정이 최종 조정되면서 관련 업계가 새로운 준수 체계 정비에 나섰다.
유럽 AI 거버넌스 전문 플랫폼 모듈로스와 유럽연합 공식 관보의 7월 2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기존 인공지능법의 복잡한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규제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디지털 옴니버스 법안인 규정(EU) 2026/1744를 공식 공포했으며, 해당 규정은 공포 3일 뒤인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 법안은 당초 위원회 제안에 포함되었던 준비 상태에 따라 적용 시점을 달리하던 조건부 구조를 삭제하고, 명확한 캘린더 기준의 고정 기한을 못 박았다.
고위험 AI 의무화 시점 연기… 불법 생성물 금지 조항 신설
이번 디지털 옴니버스는 핵심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 시기를 두 갈래로 나누어 늦췄다. 당초 2026년 8월로 예정되었던 Annex III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무화 시점은 오는 2027년 12월 2일로 연기되었고, 제품 내장형 AI를 다루는 Annex I 시스템 역시 2028년 8월 2일까지 일정이 조정됐다.
반면 AI 모델이 생성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재의 고삐는 더욱 조여졌다. 신설된 제재 조항에 따라 비동의 친밀 이미지 및 아동 성착취물(CSAM)을 생성·조작하는 AI 시스템은 오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 생성형 AI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즉각적인 가드레일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AI 생성 콘텐츠 표식 의무화는 원칙대로 시행되되, 기존에 출시된 생성 시스템은 4개월의 전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업종별 맞춤 대응 시급… 실무 컴플라이언스 이행 방안
이번 규제 일정 확정은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욱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위험 AI 분류 체계와 준수 기준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업종별로 요구되는 준비 사항이 상이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및 생성형 AI 모델 공급사는 콘텐츠 필터링 및 오남용 방지 기술을 확충해야 하며, 제조 AI 및 로봇·가전 업계는 Annex I 전환에 따른 기계류 안전 규정과의 기준 조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과제들을 차근차근 이행해야 한다.
우선 첫째로 자사에서 개발하거나 운영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Annex III에 규정된 고위험 영역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분류 인벤토리를 철저하게 구축해 두어야 한다.
이어 둘째로 생성형 AI 모델을 다루는 기업들은 비동의 친밀 이미지나 아동 성착취물의 생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부 학습 모델과 정교한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셋째로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검출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수 개인정보 처리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넷째로 위험 관리 절차와 기술 문서 작성, 사내 인력의 AI 리터러시 제고 조치를 비롯해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에 요구되는 등록 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완비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현지 공급망 및 공인 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다져 향후 진행될 적합성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정된 데드라인, 이제는 실행에 집중할 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규제 유예 여부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관련 규정이 공식 공포되면서 일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단순히 일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요구 조건을 하나의 증빙 체계로 묶어내는 통합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명확해진 타임라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빈틈없는 준비로 유럽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