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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 위협 대응 위해 드론에 100% 관세 부과… 공급망 자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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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 위협 대응 위해 드론에 100% 관세 부과… 공급망 자립화

미국 정부, 중국산 등 수입 드론에 성능·원산지별 10%~100% 차등 관세 부과
대형·군사 목적 드론 및 도킹 스테이션엔 100% 관세… 자국 생산 역량 확충 총력
동맹국 대상 조건부 우대 세율 적용 및 해군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각서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안보 위험 해소를 목표로 수입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차등 관세를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월 1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로 중국산을 겨냥해 드론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고, 이번 조치는 무기체계로 부상한 드론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려는 국가안보 목적의 결정이다.

백악관은 미국 내 드론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경제와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성능·원산지 따른 차등 세율 적용


이번 조치는 중국의 상업용 드론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온쇼어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세율은 드론의 성능과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카메라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능을 갖춘 대형 드론과 드론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특정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능이 없는 소형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정부는 우방국 제품에 대해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영국산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한다.

단, 이러한 우대 세율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이어야 하며, 제품에 포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미국 또는 해당 우방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산지 및 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 육성과 법적 근거 및 산업 지원

이번 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시 소송에서 유지된 전례가 있어 법적 내구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수입산 드론에 대한 안보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국산 의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관세와 별개로 해군 조선 사업과 선박 수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보대통령각서에도 서명했다. 국방부가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직접 투자하여 조선·수리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해군력 유지를 위한 해양 산업 기반을 복원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연방통신위원회의 무선 장비 규제 등 기존 대중국 기술 제재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시행 일정 및 향후 시장 영향


새로운 관세 조치는 포고문 서명 후 21일이 지난 시점부터 대부분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보 위험이 낮은 비민감 부품류의 경우 관세 적용을 180일 유예하여 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 수출을 타진하는 기업들은 관세 시행 일정에 맞춰 세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등 우방국 기업들은 15% 우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조건과 핵심 기술의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오는 9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대중 협상 카드로 어떻게 활용할지 글로벌 통상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